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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 1분.
인부 6명이 삽으로 흙을 퍼담아 임시 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중장비가 투입됐다면, 오전 7시 58분 제방이 넘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시민 조사위의 결론입니다.
이후 700미터 거리에 물이 퍼져나가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기까지는 30분이 넘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방이 붕괴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 도로를 통제했다면,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 SYNC ▶ 최희천/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
"(소방)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충북도청에 전달하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참사를 막을 기회는 더 많았습니다.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청북도는 침수 위험도 기준을 만들었는데,
하천 저지대 위치를 쏙 빼고 궁평2 지하차도에 가장 안전한 등급을 매겼습니다.
기준을 만들 때 행안부가 내려보낸 공문을 부서 간에 서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역시 이 지하차도를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에서 빼면서, 침수 위험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나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각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각종 재난 상황 점검과 비상 대책 회의는 '방심하지 말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 SYNC ▶ 최희천/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
"재난 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지난해 이 지하차도에서 벌어졌던 참사가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었고, 막을 수 있던 기회를 여러 차례 무산한 모든 관련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조사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범석 청주시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SYNC ▶ 손익찬/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서는 청주 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오송 참사 이후 검찰은 지난 9개월간 수사본부를 꾸려 30명을 기소했지만 이른바 윗선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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