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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불법투입 예비후보자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5-01,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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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
아파트단지에 호별로 명함을 투입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모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선관위는 또 같은 방법으로 명함을 뿌린 다른 예비후보자의 가족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명함은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