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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피해자 조사 원스톱 처리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10,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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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늘(10)부터,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 방문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원스톱 제도를
도내 11개 경찰서로 확대했습니다.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원스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절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성하던 최대 8건의 서류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사건처리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