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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무단이탈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0-23, 조회 :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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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오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청원군청
공익근무요원 23살 성낙현 피고인에 대해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성 피고인은
지난 3월20일부터 9일간 무단으로 청원군청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죕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또 8일간 무단결근한
농업기술원 공익요원 22살 신모 피고인과
21살 전모 피고인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