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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분할 조례안 13일 공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1-01,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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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8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선거구 획정 조례가
오는 13일 공포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기초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를 담고 있는 조례를
오는 13일 공포할 예정이며,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한편 도의회의 선거구 분할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회에서
4인 선거구 분할을 무효화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