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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계도.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4-24,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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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산촌에서 이뤄지는 도시민들의
산나물과 산약초 무단채취에 대해
계도.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도내 입산자들을 중심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 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해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산림에서
동의없이 산나물과 산야물을 채취하는 것은
산림절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