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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억원대 위조수표 발행 4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4,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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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수억원의
가짜 수표를 만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8살 원모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원씨는 지난 1월말 청주시 사직동
모 모텔에서 천만원권과 5백만원권
위조수표 44장, 2억 4천 5백만원 상당을
찍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씨는 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50개 가맹점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방법으로
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