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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름으로 글올린 교사 벌금 30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5-22,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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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오늘(22)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를
내부 고발한다며 학생 명의로 교육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의 허술한 시험관리를
고발하려고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무 관련 없는 학생 명의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