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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경찰관 뇌물수수 혐의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4,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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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검찰 지휘 없이 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를
불구속한 충북도내 모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33살 이모씨가
음주운전만 세번째 적발됐기 때문에
구속여부에 대해 검찰이 지휘를 내려야
하는데도, 경찰관이 지휘를 받지 않고
이씨를 불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구속확률이 높다는 경찰의 말에, 여기저기 부탁을 한 뒤 풀려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관의 뇌물수수여부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