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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도관 수갑 사용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7,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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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교도관이 수갑을 사용하고,
자해를 막지 못했다며 재소자가 낸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수갑사용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날카롭게 늘어뜨린 옷핀,
볼펜에서 빼낸 철심, 건전지를 벗겨낸 껍질,
플라스틱 젓가락...

공무집행방해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장모씨가 먹은 것들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교도관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s/u)수차례 수술을 받고도
볼펜 철심에서 건전지 껍질까지 먹는
비정상적 행위가 계속되자 교도소측은
마지막 수단으로 수갑 사용을 선택했습니다.

출소한 장씨는 수갑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고,
교도관이 시찰도 게을리했다며
교도소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cg------------------------------------------
죄를 뉘우쳐야 할 재소자가 지나친 요구를
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고문이 아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선 교도관의 수갑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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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정동규 과장/ 청주교도소
"계구사용이 정당했다는 당연한 판결이며
교도관의 말 믿는 판결"

이번 판결은 인권이 중시되는 점을 악용해
교도관의 행동에 트집을 잡으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재소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