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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전 영동부군수 징계 경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5-19,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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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악단원 성추행 논란으로
해임된, 전 영동부군수 김모씨에 대해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경감조치를 내렸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모 전 부군수가
40여년 동안 징계 한 번 받지 않고
공무원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이라는 조치는 지나치다며
정직 2개월로 징계를 변경했습니다.

성추행 사건해결을 위한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주초 도청에서 규탄회견을 열고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