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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승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달말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10-11,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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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농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보은군 삼승면의 6개 마을이
이달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바이오농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등
6개 마을 448만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