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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표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오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3-24, 조회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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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건표 단양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수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앞으로 있을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표 단양군수는 지난 해
지방선거을 앞두고 실명을 게재한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관광성 해외연수를 시켜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