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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옛 하청노조원 6명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11,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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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도로 점거농성을 벌인
하이닉스.매그나칩 옛 사내 하청 노조원
38살 이 모씨 등 5명에게 벌금 30만원을,
또다른 노조원 39살 이 모씨에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후
청와대에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된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집회 신고 없이
서울시 종로구 4차선 도로 2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