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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기간 달라 체납 양산 우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1-15, 조회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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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와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달라 체납자 양산이 우려됩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계약체결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투기지역에서 거래 체결 15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주택거래에 5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주택거래 신고제도 함께 시행돼
오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돼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