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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종교인 실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3-30,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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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 신자인 21살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월, 증평 모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