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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12-07,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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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시·도 의회로의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오늘(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있을
14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부터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 교육위원회는 현재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0년 8월까지만
존속되고, 이후엔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 특별상임위 형태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