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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시간끌기 행정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8-18,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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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찰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된
성인 pc방들이 영업 정지를 늦추기 위해
고의로 행정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몇달만 버텨도
수억원을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인데
사행성 업소를 규제하는 법체계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불법 도박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문을 닫으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자 업주들이 확정 판결 때까지
몇개월이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고의로
행정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만 지난 3월 이후
십여개 업소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영업정지 효력 중지 신청을 냈습니다.

◀INT▶
이석영 담당(청주 상당구청)
"확정 판결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경우가
늘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게임 업소를 규제하는 법의
허술한 체계입니다.

s/u 적발된 업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행성 게임장을 규제하는 문화관광부
고시가 위헌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c/g)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도록 위임한
조항과 사행성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계류중입니다.(c/g)

(c/g)게다가 지난달 창원지법은 경품 지정을
위임한 문광부 고시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c/g)

따라서 경찰이 그동안 적발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행정 처분이 임박하면 행정 소송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큰 혼선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