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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잇따라 제동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1-26, 조회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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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심의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옥천군의회와 충주시의회,
괴산군의회가 최근 군이 제출한
눈치우기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영동군의회에서는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들 의회는 조례안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이웃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