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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수박.딸기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4-05, 조회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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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참외 수박 딸기 등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이달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로
국산농산물은 참외와 수박, 딸기, 무와 배추 등 15개 품목이 추가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145개에서 160개 품목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고시된 품목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