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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2-08,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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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관공서 사업을 했던 것처럼
허위 기재한 보은군의회 최 모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공서 사업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고,
최 의원은 배포한 선거공보물 수도 많아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