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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등 무기징역/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1-27, 조회 :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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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상습 특수강도강간 짓을 한 청주시 미평동
29살 김모피고인과 34살 황모피고인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피고인등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지난 7월 훔친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율량동 앞길에서
길가던 40살 남모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도와 강간 성폭행등을 일삼은 죄입니다.

한편 김피고인등은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공모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