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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거검사 주민청구제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1-11, 조회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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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에 의심이 가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주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식품 수거
검사 주민청구제가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부터 주민이
전화 1399번이나 구두로 신청하면,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뒤
안정성 여부와 조치사항을
청구자에게 신속히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주민청구제 실시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불량식품 근절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