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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3-07,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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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충북도내 보건소에서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전문가의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 가운데
여성의 나이가 44살 이하인 가정이며,
소득이 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