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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환전 부당이익 챙겨(라디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2-19, 조회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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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해 줘 억대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30살 유모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음성군 감곡면에서 게임기 30대를
설치해놓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맞춰 지급한 문화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빼고 다시 현금으로 지급해
지난 해말부터 최근까지 9천8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