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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건축업무 군으로 이관(20)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4-01-20, 조회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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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등 관련 민원업무가 지난 16일부터
음성군에서 처리됩니다.

음성군은 건축법 개정과 음성군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와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의 건축관련 모든 업무를
거주지 읍면사무소가 아닌, 음성군청 건축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