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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접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3-02,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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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가는
오늘부터(2)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상 작물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품목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보조하고,
지자체와 지역농협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동해와 우박,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92개 농가에
2억 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