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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재량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2-09, 조회 :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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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러브호텔 건립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건축물 형질변경을 도시지역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비 도시지역까지 확대해 주변환경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난개발과 청원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건립을 어느정도 규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장의 허가권한이 자율재량행위로 전환되었지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