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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선거법 위반 75건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3-06,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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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내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도지사 선거 관련 2건, 시장.군수 관련 47건, 도의원 관련 2건 등 모두 7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과
인쇄물 배부가 각각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6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24건을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