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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10-09,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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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보은군내에서
야생조수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은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군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에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농가는 야생조수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 가운데 피해면적이
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이며,
한 농가에 연간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