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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2시간만에 검거-보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2-29, 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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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41살 이 모 여인을 붙잡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29) 새벽 4시쯤,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국도에서
행인 69살 구 모씨를 치어 숨지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발견한 파편으로 사고차량의 차종을 알아낸 뒤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이 여인을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