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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방법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5-18,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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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이 완료되는
오늘밤 자정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돼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를 배우자와 선거사무장과 사무원,
연락소장, 회계책임자까지 확대했으며,
이들은 똑같은 모양과 색상의
모자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거나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에만
둘 수 있던 연설원도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해 연설할 수
있도록 했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