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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9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6,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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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오늘(26)
선거를 석달 가량 앞두고
행사장 식사자리와 통장협의회장을 찾아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갑중 청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단순히 말로써 지지만 호소했고,
자신이 직접 모임을 주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