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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대부료 인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5-19,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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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내 폐교의 대부료가 큰폭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요율을
현재 1000분의 3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 활용 폐교 재산에 대한 대부가 활발해지고
폐교 재산 대부와 관련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