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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 계상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10-21,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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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공사 금액의 0.94%에서 3.18%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확보해야 하는 범위가
다음 달 1일부터 4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 관리자의 인건비와 안전 시설비,
기술 지도비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