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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위해 돈 건넨 농협조합장 항소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6,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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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의도로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며
제천시 백운농협조합장 64살 정병호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여론조사비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정황과 증거로 볼 때
조합장 당선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정씨가 계속 변명하는 점으로 미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무거운 형도 아니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