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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소의 투표권유는 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6,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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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거동이 가능한 유권자를
거소투표자로 등재하고,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모 의원의 선거사무장에 대해서
거짓 등재와 대리투표 혐의만 인정하고
투표간섭과 방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소투표소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소투표소에서의 투표권유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