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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10-22,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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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큰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청은 이와 관련해
24시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위험상황 신고실 운영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