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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3-14,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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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청과 양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 실시됩니다.

이번 열람에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다음 달 6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가,
공동주택가격은 건교부가 각각 검토한 뒤
가격 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