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무.배추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정재환, 방송일 : 2006-03-23, 조회 : 7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빠르면 이 달 말부터
무와 배추 등 김치 재료와 수박과 딸기 등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최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안을 입안 예고해,
무와 배추 뿐 아니라 양배추와 포장된 파,
복숭아와 참외 등 모두 15개 품목을
원산지 의무 표시 농산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은
현재 145개에서 160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