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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 가혹행위 여중생 보호처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10-17,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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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같은 반 친구를
미용기구로 화상을 입히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청주 모 여중
16살 김모양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양은 이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감호와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김양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 여 동안
친구 정 모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미용기구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8월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