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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허가해줄땐 언제고-집중조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4-30,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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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계획따로 허가따로 행정으로,
착공한 지 얼마 안된 건축물이
갑작스런 도시계획으로 변경돼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집중조명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중소기업 사장 안병호씨가
사업장을 신축중인 이 복대동 터는
지난 2003년 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이 조심스러웠던 지역입니다.

사업상 거점으로
이 터가 꼭 필요했던
안병호씨는 건축허가부터 착공까지
청주시가 무리없이 승인을 해줘
공사를 진행시켰다고 주장합니다.
◀INT▶
안병호 /건축주

그 무렵 이 지역은
대형 건설사가 진출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 구청은
안씨의 건축행위를 허가해
줬습니다.

건축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허가해 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휘말릴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INT▶
허 영 일반건축담당/흥덕구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 조건인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안씨의 신축건물 부지를
도로에 편입시켰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청주시가 아파트건설사 편에 서서
땅 매각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T▶
안병호/건축주

청주시만 믿고
이미 13억원이란 돈을 쏟아 부은
중소기업 사장이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news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