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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충북지방경찰청은 내일(1)부터
6월 말까지 3개월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대마 등 마약류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 흡입자의 자수나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자수 기간에 신고한 단순 투약자는
기소 유예나 불입건하고 치료보호기관의
협조를 받아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말까지 3개월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대마 등 마약류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 흡입자의 자수나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자수 기간에 신고한 단순 투약자는
기소 유예나 불입건하고 치료보호기관의
협조를 받아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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