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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직복무 규칙안 재입법 주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5-12-06, 조회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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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는 오늘(6)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교원부적격 대책으로
지난 11월 입법예고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은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재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도교육청 입법예고 심의대상에 별도 논의하기로 합의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교사'를 포함시키고
교육감 권한의 남용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규칙안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