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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살해범 징역15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3-21,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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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21)
지난해 11월 증평의 한 공터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고등학생 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준
고통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