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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상습 성폭행범 징역 10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1-17,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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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오늘(17)
생활정보신문에 난 전세나 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가 혼자있던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대전시 갈마동 39살
윤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또, 공중화장실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 삼승면 32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