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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두자녀 숨지게한 주부 징역 3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3-28, 조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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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오늘(28)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 상태에서
어린 두 자녀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38살 강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피고인은 남편이 2억원의 빚을 지고
가출한 뒤 생활고와 우울증을 앓아오다
지난해 10월 괴산군 소수면 저수지에서
7살과 5살된 두 딸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