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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단속 고삐 죈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3-09, 조회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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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
행정도시 인근 청원군 일부지역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행정도시 예정지에 인접해 있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지역입니다.

특별법 통과로 토지가격이
위헌 결정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투자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일명
묻어두기식 투자가 주류를 이룹니다.

◀SYN▶

이같은 투기 재연 조짐에
정부는 행정도시 주변 9개 지역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원군 강외면과
강내면, 부용면 3개 면이 포함됩니다.

◀INT▶

최근 아파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지역도 조만간 투기지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는 처방이
과연 얼마나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당장은 수면 아래로 거래가 숨어들면서
투기가 한풀 꺾이겠지만, 과거처럼
오히려 호가만 잔뜩 올려놓지 않을 까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발 제한과 함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투기대책본부를 이달 말 재가동해
다각도에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