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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대금 유용 공무원 파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3-28,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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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유용한
공무원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음성군은 7급 공무원인 48살 A모 씨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한 대금
1억 천여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를 파면하고
A씨의 상관 2명을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