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9-26, 조회 : 1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충청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합니다.

지역건설 지원조례는
다른 시도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할 때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도지사가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업체 수주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